경주규칙 위반점 제도는 2023년 8월 4일부터 개선·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점수 소멸기간 없이 위반점 합산결과 100점 이상시 출전정지 1회 처분되었으나, 변경된 방식은 시행체별 구분없이 최근3회차 출전기간 위반점을 합산하여 50점 도달 시 출전정지 1회를 받게 됩니다.
□ 경주규칙위반점이 부여되는 경주규칙위반 사항별 기준점수
○ 공정위반 주행사항 : 경고 10점, 주의 5점
○ 안전위반 주행사항 : 경고 8점, 주의 4점
○ 질서위반 주행사항 : 경고 4점, 주의 2점
□ 유형별 주행사항
○ 공정위반 주행사항 : 제64조 1항 2호·3호 (재출발),
제72조 2호(전력질주의무 위반), 제76조 (조력금지), 제103조 1항 4호 (주회수오인),
제74조 1항(미는행위 금지), 제74조 2항 (주행방해 금지), 제74조 3항(중간끼어들기 금지),
제87조 (선두원 주행방해금지)
○ 안전위반 주행사항 : 제73조 2항 (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3조 3항(안쪽,바깥쪽 끼어들기 금지), 제73조 4항 (외선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2조 4호 (주행의무지시 불이행)
○ 질서위반 주행사항 : 제73조 1항 (안쪽추월 금지), 제75조 (내선내주행금지), 제86조(선두원추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