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권을 구매하여 당첨되면 일정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 이라 합니다.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적중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적중경주권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구매권으로 교환됩니다.
적중경주권은 부산경륜장 장외지점의 투표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중경주권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시효기간 경과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경륜·경정법 제12조 [소멸시효])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단승, 연승식 81%)를 당첨된 고객들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단승, 연승식은 19%)중 16%는 각종세금으로, 12%(단승, 연승식은 3%)는 선수상금,
경주운영등 개최경비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지방재정확충 등에 쓰이게 됩니다.
월, 화요일은 경륜 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환급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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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승, 연승 | 매출액 81% |
복승, 쌍승, 삼복승, 쌍복승, 삼쌍승 | 매출액 72% |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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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100배 이하 | 배당률 100배 초과 | |
0 ∼ 100,000원 | 미과세 | 미과세 |
100,100원 ∼ 2,000,000원 | 미과세 | 과세 |
2,000,100원 ∼ | 과세 | 과세 |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3항 8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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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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